과밀억제권역(2025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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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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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대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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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: 강화군, 옹진군, 일부 서구(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), 송도매립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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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주요 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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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, 고양, 성남, 부천, 안양, 안산, 군포, 과천, 의왕, 하남, 구리, 부평, 계양, 미추홀, 연수, 남동(인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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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일부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, 도농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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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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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
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(주요 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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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강화군, 옹진군, 인천 일부(특정 동·매립지 등)startbi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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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: 평택, 화성, 이천, 양평, 남양주(일부 제외), 용인(대다수 지역), 파주, 오산, 여주, 안성(일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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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아닌 광역시 및 도(부산, 대구, 광주, 울산, 강원, 충청, 전라, 경상 지방 전역)는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과 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