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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지식 5가지

(대본)

대표자가 모르면 세무사사무소에서 잘 챙겨주지 않는 창업감면 제도 알려줄게
첫번째.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
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~100%까지 감면하는 제도이고
청년중에서 이거 적용에서 수십억 모으는 사람들 많죠
두번째.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업력 5년 이내 중소기업(특정 업종) 법인세·소득세의 50% 감면
세번째. 고용증대 세액공제
직원 한명 당 최대 1,200만 원 세액공제
네번째 연구·인력 개발비 세액공제
연구소 설립을 통해서, 개발비나 인건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
다섯번쨰.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
부동산을 취득했을 대 취득세·재산세를 3~5년간 50~100% 감면 해주는 제도야.
대표가 모르면 이거 진짜 잘 챙겨주지 않아, 그리고 요건들을 충족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, 조금만 노력해서 세금 감면 받자.
구체적인 방법은 댓글 달아주면 정리된 링크 보내줄게

참고 자료
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

적용대상: 제조업, 정보통신업 등 주요 업종에서 새롭게 창업한 중소기업, 대표자 나이(청년: 만 34세 이하)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‘외’에서 창업 시 혜택 최대.
감면내용: 창업 첫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(개인) 또는 법인세(법인)를 50~100%까지 감면.
청년창업, 벤처 등 특정 업종·지역은 100% 감면(5년간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음).
그 외 창업기업은 50% 감면.
사례: 고소득 창업자가 5년간 수익의 절반 또는 전액을 세금 없이 유지, 실제로 수십억 원을 모으는 사례 다수.
조건: 업종, 창업일, 대표자 연령, 지역, 기존기업 인수금지 등 엄격한 법적 요건 필요.
적용방법: 세무신고 시 감면 신청, 감면대상이면 자동 적용.

2.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
대상: 업력 5년 이하, 조특법상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(벤처, 혁신업종 등).
감면율: 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를 감면.
기간: 감면기간 내내 적용.
조건: 업종 제한 및 창업 후 업력 기준 준수.
특징: 창업 외에도 성장 중소기업, 사업다각화, 업종변경 등으로도 적용 가능.

3. 고용증대 세액공제

대상: 모든 기업, 특히 중소·중견기업(제외 업종 있음).
내용: 상시근로자 수가 연간 전년 대비 증가하면,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1,200만 원까지 세액공제.
청년·임금 취약계층 채용시 금액 상향.
기간: 채용 시점부터 3년간 공제 가능.
조건: 고용 유지 의무,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요구.
적용방법: 법인세/소득세 신고 시 첨부 서류 제출,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.

4. 연구·인력 개발비 세액공제

대상: 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·인증받은 중소기업, 연구·개발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.
내용: 연구개발(R&D)·인력 개발비의 25%~30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.
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는 최대 40%까지 공제.
조건: 연구소 설립(최소 2~3명 연구원), 인증·등록, 실제 연구활동· 비용 증빙.
적용방법: 세무신고 시 연구·인력 개발비, 관련 증빙서류 제출.
주의: 부적격 지출이면 추징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, 5년간 자료 보관 필수.

5.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

대상: 창업후 4~5년 이내 신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(공장, 사무실 등).
내용: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
취득세: 최대 75% 감면(수도권 외 지역, 4~5년 이내).
재산세: 3년간 100% 감면, 추가 2년간 50% 감면(총 5년).
조건: 반드시 사업 직접 사용, 임대·양도·미사용 등 위반 시 추징.
적용방법: 취득세·재산세 신고 시 감면 신청 및 사업자 등록·증빙 제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