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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탈출 캐리반 환급 기준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공시탈출 챌린지 참가자의 학습 성취를 독려하고, 회사가 정한 학습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해당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제공되는 환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환급 대상)

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참가자에 한하여 수강료 환급 대상이 된다.
1.
회사가 정한 전체 학습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
2.
전체 과정에서 매일 성취율 90% 이상을 달성한 자
3.
회사가 진행하는 테스트에서 매일 90점 이상을 달성한 자
4.
해당 기수에서 지정한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
5.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해당 시험에 최종 불합격한 자

제3조 (환급 금액)

① 환급 대상자가 본 규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, 실제 결제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한다.
② 할인, 쿠폰, 프로모션 등이 적용된 경우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한다.
③ 환급 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PG사 결제수수료 등 실제 발생 비용은 환급금에서 공제된다.
④ 수강 과정에서 교재, 학습자료, 별도 콘텐츠, 상품, 쿠폰, 이용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부가 혜택이 제공된 경우, 사전에 고지된 해당 혜택의 금액 또는 실제 제공 비용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⑤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 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(22.2%)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.
⑥ 최종 환급금은 실제 결제금액에서 본 조에 따른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하며, 구체적인 환급금액은 환급 신청 및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안내한다.

제4조 (환급 신청)

① 환급 대상자는 회사가 안내한 기간 내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② 환급 신청 시 시험 응시 및 불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, 합격자 발표 결과 등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출한 자료만으로 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 (환급 제외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
1.
프로그램 기간 중 매일 성취율 90% 미만인 경우
2.
프로그램 기간 중 매일 테스트 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
3.
지정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
4.
환급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
5.
시험 응시 또는 학습 이력과 관련하여 허위·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
6.
타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대리 수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

제6조 (중도 환불)

① 챌린지 프로그램의 기본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며, 중도환불은 해당 6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② 기본 계약기간인 6개월 이후부터 참가자가 응시하는 시험일까지 추가로 제공되는 강의, 학습관리, 자료 및 기타 프로그램은 수강료에 포함된 계약기간이 아닌 추가 혜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한다.
③ 참가자가 기본 계약기간인 6개월 이내에 중도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환불금은 실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환불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다.
④ 기본 계약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유상 프로그램의 제공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, 시험일까지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 기간은 중도환불 산정을 위한 잔여 이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⑤ 중도환불 시 이미 제공된 부가 혜택 중 사전에 금액 또는 차감 기준이 고지된 항목과 실제 발생한 PG사 결제 수수료 등은 관계 법령 및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⑥ 본 조에 따른 중도환불은 성취율 및 테스트 점수를 충족한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시험 불합격에 따른 환급 제도와는 별도로 적용한다.

제7조 (기타)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