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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탈출 성과 우수자 상금 지급 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회사가 운영하는 교육·학습·챌린지 프로그램 참가자의 성과 향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하여 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지급 대상)

회사가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 중 기수별 평가 결과 우수자로 선정된 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 (평가 및 선정 기준)

① 수상자는 프로그램별 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②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1.
진도달성률
2.
시험 또는 평가 점수
3.
학습시간
4.
출석률
5.
과제 수행도
6.
기타 회사가 정한 성과지표
③ 공시탈출 프로그램의 경우 기수별 진도달성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, 진도달성률이 가장 높은 참가자 1명을 성과 우수자로 선정한다.
④ 동점자의 경우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.

제4조 (상금 지급)

① 공시탈출 프로그램의 성과 우수자 상금은 기수별 1,000,000원으로 한다.
② 상금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.
③ 상금은 수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.
④ 상금은 해당 기수 종료 이후 수상자 선정 및 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.

제5조 (수상자 선정)

수상자는 각 기수 종료 후 운영 담당자가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선정한다.

제6조 (증빙서류)

회사는 다음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.
1.
프로그램 운영 계획
2.
평가 기준
3.
평가 결과
4.
수상자 명단
5.
상금 수령 확인서
6.
지급 증빙자료

부칙

본 규정은 2026. 01. 01.부터 시행한다.